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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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8.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0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79 · 2013.08.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826 ·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1) 지연이자와 광고홍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4 · 1997.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