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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공급에 부수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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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조건의 꽃·화초와 필수적으로 부수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꽃박람회용 꽃·화초와 이에 부수된 배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꽃·화초와 필수적으로 부수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산 꽃·화초를 배치계획에 따라 놓고 박람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박람회를 위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꽃·화초를 공급한다. 사전 배치계획에 따라 행사장에 배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박람회를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꽃ㆍ화초를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박람회 장소내에 꽃ㆍ화초를 배치해주고 꽃ㆍ화초에 대한 일시적인 관리를 해준 경우 당해 꽃ㆍ화초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박람회를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꽃ㆍ화초를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사전에 설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박람회 장소내에 꽃ㆍ화초를 배치해주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요구되는 당해 꽃ㆍ화초에 대한 일시적인 관리를 해준 경우 당해 꽃ㆍ화초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꽃박람회를 위해 공급하는 꽃·화초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박람회를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꽃ㆍ화초를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사전에 설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박람회 장소내에 꽃ㆍ화초를 배치해주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요구되는 당해 꽃ㆍ화초에 대한 일시적인 관리를 해준 경우 당해 꽃ㆍ화초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963 심판결정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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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7 (1999.04.13 회신), "꽃 공급에 부수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5)
- 원 제목
- 꽃박람회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꽃관리용역 공급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