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8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상 지분비율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추후 세액이 부족해지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지분비율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추후 세액이 부족해지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과 그 소급효로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당초 신고액이 미달하는 경우가 수정신고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삭제 <2010.12.2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 사이에 임대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다. 추후 상속재산 분할과 분할의 소급효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1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을 어떻게 신고하고, 추후 분할로 사실관계가 변동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881 (<time datetime="2017-07-18">2017.07.18</time> 회신), "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84)
원 제목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