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215회신일 2018.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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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04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을 했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733(2015.12.29), 서삼46015-11305(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포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은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215 (2018.05.04 회신),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94)
원 제목
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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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