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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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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과세ㆍ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별도 등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신축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나머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 두 사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해 영위하던 중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거나 과세·면세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2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05 , 2003.08.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05 ,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은 현행 제10조제8항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은 현행 제10조제8항으로 변경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305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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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33 (2015.12.29 회신),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1)
- 원 제목
- 과·면세 사업 전체를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