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05회신일 2003.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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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3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나머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 두 사업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중 건물 전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5 (2003.08.13 회신),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87)
원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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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