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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회답
상속증여세과-1227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06.21)를,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 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
회답
1. 질의1은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06.21)를 참고한다.
2. 질의2는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 10.25)를 참고한다.
3.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 서면-2016-상속증여-4064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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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654 (2017.11.23 회신),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35)
- 원 제목
-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