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654회신일 2017.11.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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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3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회답

상속증여세과-1227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06.21)를,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 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

회답

1. 질의1은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06.21)를 참고한다.

2. 질의2는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 10.25)를 참고한다.

3.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654 (2017.11.23 회신),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35)
원 제목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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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