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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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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0, 2005.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면3팀-10, 2005.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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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447 (2016.08.19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9)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