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다.

소송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다. 이전고시를 하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4조에서 제8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자와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이 청산금에 관해 소송하였다. 이로 인해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여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

질의요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

본문(원문)

재개발사업시행자와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청산금에 대한 소송에 의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금 소송으로 이전고시와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취득시기.

회답

재개발사업시행자와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청산금에 대한 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여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time datetime="2018-01-02">2018.01.02</time> 회신),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66)
원 제목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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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