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다가구 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983의결일 1992.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다가구 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116㎡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241.35㎡ 6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중 1가구를 청구외 OOO에게 분할매매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6.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60,41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29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다름없이 매매되고 있고 또한 다가구주택을 분양받는 대상이 무주택 영세민임을 감안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다가구주택도 당연히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1)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2)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다. 이상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택의 호당면적은 241.35㎡로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됨으로 쟁점주택의 공급은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2335; 92.1.13, 92서3221; 92.10.15등)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계속 과세하여 왔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83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의결), "쟁점다가구 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3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3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