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805회신일 2017.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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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1

자본 감소 목적의 취득·소각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취득·소각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89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과 특정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2805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212-115, 2002.06.20.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귀 질의2의 경우, 귀 질의1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 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 여부

2. 질의 1의 사실관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재법인460212-115, 2002.06.20.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귀 질의1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805 (2017.12.11 회신),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83)
원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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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