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533회신일 2017.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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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3

거주자 전환 시기는 시행령상 각 시기로 판단하고,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전환 시기는 시행령상 각 시기로 판단하고,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176

본문(원문)

1.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의 통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533 (2017.10.23 회신),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98)
원 제목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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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