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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어촌주택 특례는 언제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농 후 최초 양도 주택이 아니거나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귀농주택과 농어촌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물었다. 귀농 후 최초 양도 주택이 아니거나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귀농주택 특례는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하나에 한하고, 도시지역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과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이 문제 되었다.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A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소득령 §155⑦)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조특법 §99의4①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회답
부동산납세과-918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 특례(이하 “귀농주택 특례”)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은 취득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A주택을 양도할 때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와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 특례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은 취득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A주택을 양도할 때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1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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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143 (2017.08.14 회신), "귀농·농어촌주택 특례는 언제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31)
- 원 제목
-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