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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인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의 기존주택은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였다. 이후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76
본문(원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그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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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678 (2017.09.25 회신), "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08)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