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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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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서 직원이 전입할 때 인건비 정산에 공동경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출법인과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정산한다. 정산 목적은 조직이나 사업의 공동 운영에 따른 공동경비 분담이 아니라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다.
질의요지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414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인건비 정산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벗어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출법인과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단순 정산하는 경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과-3414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인건비 정산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벗어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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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115 (2017.12.25 회신), "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4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전입시 인건비 정산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