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860회신일 2018.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0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사용량 감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및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전력거래소도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8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거래 정산금 또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860 (2018.04.20 회신), "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31)
원 제목
전력거래 정산금(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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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