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20회신일 2016.1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고보조금 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1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나 과세용역의 대가 재원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나 과세용역의 대가 재원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관련성은 근거 규정, 약정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4

본문(원문)

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7, 2016.07.10 및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307, 2016.07.1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

55. 2013.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

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포함함.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해당 여부는 보조금 지급의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 약정내용, 구체적인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함.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함. 직·간접비 등으로 구분해 받아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20 (2016.12.21 회신), "국고보조금 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44)
원 제목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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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