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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제출한 뒤 협의분할로 실제 주주가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해당 수정 제출에는 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주가 사망했으나 상속인 간 협의분할 합의가 없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했다. 이후 협의분할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50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협의분할로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수정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협의분할 합의로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 (가산세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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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2017.09.01 회신),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03)
- 원 제목
-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