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50회신일 2017.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3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650 (2017.07.11 회신),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8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