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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적법하게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이후 매수인이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행한 잔금 미지급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후에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더라도 해당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더라도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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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473 (2017.02.13 회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6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64671)
- 원 제목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