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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이 규정에는 일몰기한이 없다.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이 규정에는 일몰기한이 없다.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과 양도하려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의 일몰기한은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735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의 일몰기한은 없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주택 외의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규정의 일몰기한은 없습니다.
2. 미분양주택 외에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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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186 (<time datetime="2016-11-09">2016.11.09</time> 회신), "미분양주택 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6)
- 원 제목
- 조특법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