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79회신일 2016.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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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6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장부상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33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장부상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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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79 (2016.12.26 회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69)
원 제목
합병 승계 시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영업권 중 기타영업권 상당액의 감가상각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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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