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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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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2018.12.31.까지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된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현물출자 기한은 2018.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이경우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도 포함함
회답
법령해석과-1175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해당하며 양도차익 상당액은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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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2016.04.07 회신),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64)
- 원 제목
-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판단시 분할합병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