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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순서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2의정서상 공제제도는 2006.7.4.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는 2006.7.4. 발효됐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06.7.4.자로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순서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적용 시점.
회답
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으로 내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은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 2006.7.4.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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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2016.12.29 회신),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01)
- 원 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 정의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