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회신일 2016.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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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12

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임대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약 3년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3회에 걸쳐 받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계약하였다. 대금은 최초 계약 때부터 약 3년 동안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임차인에게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1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계약시부터 약 3년 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증빙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계약시부터 약 3년 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865 심판결정
    2022.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2016.10.12 회신),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38)
원 제목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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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