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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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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임대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약 3년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3회에 걸쳐 받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계약하였다. 대금은 최초 계약 때부터 약 3년 동안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임차인에게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1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계약시부터 약 3년 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증빙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계약시부터 약 3년 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865 심판결정2022.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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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2016.10.12 회신),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38)
- 원 제목
-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