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그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영업권 등 무형자산도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질의1) 사업장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에 따라 선수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로 양도되는 무형자산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021
본문(원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선급금과 초과청구공사의 과세 여부.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국외 사용·소비를 위해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선급금과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그 권리의 양도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719 심판결정2025.10.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303 심판결정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286 심판결정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0738 심판결정2025.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2297 심판결정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730 심판결정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217 심판결정2022.09.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822 심판결정2021.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701 심판결정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254 심판결정2019.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2016.09.23 회신),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57)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