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회신일 2016.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3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그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영업권 등 무형자산도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질의1) 사업장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에 따라 선수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로 양도되는 무형자산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021

본문(원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선급금과 초과청구공사의 과세 여부.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국외 사용·소비를 위해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선급금과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그 권리의 양도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2016.09.23 회신),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57)
원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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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