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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락하되 법인세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64
본문(원문)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손금 처리 방법.
회답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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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100 (<time datetime="2016-07-20">2016.07.20</time> 회신),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38)
- 원 제목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