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995회신일 2016.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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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4

해당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공급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은 제외하며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672

본문(원문)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국내 공급으로 보는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과-0672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995 (2016.04.04 회신),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18)
원 제목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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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