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3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와 거소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다. 수증자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가액과 이번 증여가액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회답

상속증여세과-00792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307 (<time datetime="2016-07-13">2016.07.13</time> 회신),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5)
원 제목
거주자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