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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외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계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8의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이 기구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맺고 거래이익을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056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수령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수령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7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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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06 (<time datetime="2016-06-23">2016.06.23</time> 회신), "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48)
- 원 제목
-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파생상품거래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