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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작법인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며 받은 영업권 대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자산과 별도로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4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을 위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하였다.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외국법인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합작법인이 되었다. 내국법인은 이전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질의요지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1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현물출자 시 별도로 수수한 영업권 대가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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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time datetime="2016-05-19">2016.05.19</time> 회신), "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35)
- 원 제목
- 공동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