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회신일 2016.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8

제작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완구업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제작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구 제조·판매업 법인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고 방영되게 했다. 이후 등장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계약에 따라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6, 2016.4.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애니메이션을 방송사에 공급하여 방영한 뒤 캐릭터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 (2016.04.28 회신),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86)
원 제목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