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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인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한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
회답
법인세과-1105
본문(원문)
귀하가 우리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회신사례(서면법규과-752, 2014.07.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752(2014.07.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법규과-752(2014.07.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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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106 (2016.05.03 회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79)
- 원 제목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