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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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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 등의 개정으로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2016.03.10.)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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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65 (2016.03.14 회신),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8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