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33회신일 2015.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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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종류·범위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주택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33 (2015.06.28 회신),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0)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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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