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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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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임대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등에 관한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59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대보증금반환, 임대료 등(이하 “임대료 상당액 등”)의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와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대보증금반환, 임대료 등의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면 해당 금액이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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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 (2016.02.25 회신),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25)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