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회신일 2004.09.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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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6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존부가 다투어진 뒤 법원 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결론은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46015- 2534(1998.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부가1265.1-1489(1982.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고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법원의 조정결정 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46015-2534(1998.11.12.)를 참고함.

2.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1265.1-1489(1982.06.09.)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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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2004.09.06 회신),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25)
원 제목
임대차계약 존부의 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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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