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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6.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2.25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2.2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9.0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임대차계약의 존부가 다투어진 뒤 법원 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결론은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