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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했다가 면세로 전용한 후 다시 업무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82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였다가 면세로 전용한 후 다시 업무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사실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때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했다가 면세로 전용한 후 다시 업무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사실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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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722 (2016.12.30 회신),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35)
- 원 제목
-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