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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합계 대상은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37
본문(원문)
농지를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을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를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는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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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266 (2016.07.21 회신),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2)
- 원 제목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