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03회신일 2015.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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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있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후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6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03 (2015.12.29 회신),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35)
원 제목
보세구역에서 국가에 장비 기증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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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