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분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분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거래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해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구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및 서삼46015-10796 , 2002.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0 ,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0796 ,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구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분양권 양도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4.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796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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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40 (2015.11.25 회신),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40)
- 원 제목
- 상가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