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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전대업의 기존 총괄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4
본문(원문)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기존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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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04 (2016.02.29 회신), "총괄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01)
- 원 제목
- 총괄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