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240회신일 2015.04.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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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19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 지역과 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규칙(2026.08.04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주체, 허가받은 경비업 법인 또는 신고한 위생관리용역업자가 일정 주택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대상 용역은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일정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40 (2015.04.19 회신),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66)
원 제목
주거전용면적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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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