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 지역과 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규칙(2026.08.04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주체, 허가받은 경비업 법인 또는 신고한 위생관리용역업자가 일정 주택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대상 용역은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일정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40 (2015.04.19 회신),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66)
- 원 제목
- 주거전용면적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