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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프로구단의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이 제시한 기존 축구단 사례에서는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프로야구단이 받는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기존 축구단 사례에서는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법령개정으로 현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례는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국내프로축구단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외국프로축구단은 그 대가로 선수 이적료 명목의 일정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 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01,1997.06.03.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참고로 법령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외국프로야구단이 수취하는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 1997.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참고로 법령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적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46017-101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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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 (2014.07.27 회신), "외국프로구단의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32)
- 원 제목
- 외국프로야구단 선수 이적료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