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01회신일 1997.06.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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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3

선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프로축구단이 국내 구단에서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 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국법인인 국내프로축구단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그 대가로 선수 이적료 명목의 일정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포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포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프로축구단이 외국선수를 양도하고 국내프로축구단에서 받은 이적료의 소득구분.

회답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의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1 (1997.06.03 회신),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2)
원 제목
외국프로축구단이 동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양도하는 대가로서 받은 이적료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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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