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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다른 법인에 출자한다. 출자의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출자대가를 일시에 주식으로 받는 경우 임대용역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만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른 법인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해당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만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른 법인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해당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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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5 (2015.03.20 회신), "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46)
- 원 제목
-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