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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지급보증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산물도매업자로부터 수령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지급보증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산물도매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지급보증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산물도매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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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2015.06.18 회신), "미등록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30)
- 원 제목
-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