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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자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세의 신고기한.
2.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의미.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증자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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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528 (<time datetime="2015-05-06">2015.05.06</time>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10)
- 원 제목
- 증여세 신고기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