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77회신일 2014.08.2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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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에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94 심판결정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7 (2014.08.28 회신), "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98)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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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