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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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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에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94 심판결정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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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7 (2014.08.28 회신), "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98)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